[팩트체크] 이한열·박종철 열사는 현행법상 국가유공자가 아니다?
민주당 "공정 논란 불거진 교육·취업 지원 삭제 고려"…수정 법안 국회 통과하나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4·16 재단의 박래군 상임이사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4·19와 5·18 외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민주유공자로 보훈을 못 받고 있다"라며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열사가 법적으로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중 국가유공자법은 4·19 관련 희생·공헌자들을, 5·18유공자법은 5·18 관련 희생·공헌자들을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그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보훈 대상자가 된 이들은 국가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한 존재로서 예우받으며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을 보장받게 되었다. 공정 논란에 덧붙여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9천844명인데, 이들을 모두 유공자로 인정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애초 발의안에 담긴 지원 항목과 범위, 절차 등은 국가유공자법의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국가유공자법은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며, 교육과 취업 지원 또한 30세 이하의 자녀 1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즉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혜'라고 불릴만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국가보훈처가 2021년 성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8%가 민주화운동을 보훈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 헌신'이라고 답했다. 2018년 진행한 조사에서는 성인 1천 명 중 69.2%가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보훈 대상에 포함하는 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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