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오염정화 없는 용산공원 부지 임시개방은 위법?
정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조기 반환받은 용산기지 일부 시설을 오는 9월부터 임시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앞서 오는 10~19일 열흘간 국민 의견 수렴 차원의 시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공원 조성에 앞서 이뤄지는 용산기지 시범·임시개방은 위법일까? 서대연 수습기자=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용산공원 임시개방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팻말을 들고 있다. 2022.5.26 [email protected]
해당 환경부령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지목에 따라 1·2·3지역 세 단계로 구분하고 23개 유해 물질의 단계별 허용 기준치를 정해놨다. 주거, 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은 1지역으로 분류되며, 임야, 창고, 체육, 종교는 2지역, 공장, 주차장, 도로, 철도는 3지역이다.그러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보면 최근까지 정부가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에선 1지역 오염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오염물질들이 검출됐다. 보고서는 한미 용산기지 이전계획에 따른 공동환경평가 절차대로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현장 조사를 거쳐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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