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박준영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는 이삿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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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도자기 천여 점을 국내에 신고 없이 들여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야당에서는 공직을 악용한 '파렴치한 밀수'라며,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는데요.실제로 그런지 관련 법규를 따져봤습니다.팩트와이, 김승환 기자입니...

야당에서는 공직을 악용한 '파렴치한 밀수'라며,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는데요.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 런던 대사관에서 일했습니다.[김선교 / 국민의힘 의원 :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 맞습니까?]그러나 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을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이삿짐으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남성이 들여오는 과다한 여성 물품과 모피 의류에는 이삿짐이라도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허찬녕 / 관세 전문 변호사 : 물품 원가 5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벌금이 30%가 나오고요. 물건이 현존하면 물건을 몰수하고요. 만약 물건이 판매가 됐으면 시가를 추징하고요.]조 전 부사장은 자사 화물기를 이용해 6년 넘게 205회에 걸쳐 명품 의류 등 8천9백만 원어치를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 부인은 도자기를 팔려고 들여왔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YTN 김승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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