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이 본 국세청 연예인 수억 추징금 사태
배우 김태희와 이병헌. 박종민, 황진환 기자김태희·이병헌·권상우·이민호, 스타들의 국세청 추징금 부과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마다 연예인들의 억대 추징금 부과는 어느덧 통과의례가 됐다.
세무법인 우주 정한겸 세무사는"사업 경비로 보는지 아닌지 시각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슈퍼카 여러 대를 법인 명의로 구매를 했어도 업무용 차량 조건에 따라 인정이 되면 국민 정서와 무관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굳이 탈세를 한다면 업무용 차량을 통해서 하는 게 크게 효과는 없다"고 짚었다. 특히 법인 명의 슈퍼카 구매로 눈총을 받은 권상우에 대해서는"과거 성실납세 해왔던 이력으로 봐서 세무회계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손익 귀속시기 또한 본인의 자의로 진행했다기보다는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시기나 광고수익, 촬영수익 정산 등의 시기 차이로 인한 오류에 대해 정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송 세무사도"과거 연예인들의 세금 탈루 사건으로 이미지 타격 등을 우려해 배우, 가수 등 고소득 연예인들이 세금 관련해 문제 생기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보수적으로 세금신고하기를 원하는 실정"이라며"당사자들 또한 이를 인지하고 성실납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결국 나와 법인이 구별이 안 되고, 법인 비용을 사적으로 쓸 확률이 높아진다. 1인 기획사에 법인 소유 차량이 있으면 그 차를 누가 타겠나. 100% 연예인이 타는 거다. 그걸 회사 비용으로 잡으면 개인 차량인지 법인 차량인지 구분이 안되고 그 경계가 불투명해진다"고 부연했다.A 세무사는"법인세가 적으니까 세금 줄일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내 회사와 내가 계약을 해서 개인 소득을 적게 잡는 방식이 있다. 특히 건물은 강남에 있는데 소유 주체는 수도권 과밀억제법을 비껴간 지역에 세운 법인인 경우도 많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법인을 통해 처리하고, 해당 법인을 과밀억제법 제외 지역에 세우면 높은 취득세도 피할 수 있다. 연예인은 또 가족 부양이 많아서 가족 비용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하면 탈세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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