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검찰은 최근 발생한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부터 이번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기자]네, 대검찰청...
검찰은 최근 발생한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부터 이번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검찰이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건 최근 발생한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영향이 크겠죠?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청소년이 직접 운반책을 고용해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투약을 신고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10대가 직접 마약 유통이나 투약에 관여한 일도 있었습니다.그렇다면 사형 구형이 현행법으로도 가능은 합니까?58조를 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 판매한 청소년도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법정형으로는 가능하다는 건데, 실제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은 어떻습니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등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거나 학교 근처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이 가중 인자가 되는 데요.양형기준부터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검찰도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검찰은 이번에 새로 출범한 9기 양형위원회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검찰은 당장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지는 학원가 마약 사건 피의자들에게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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