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정순신 검증은 법무부가, 사과는 경찰이? SBS뉴스
당사자인 경찰도 해명을 했지만 변명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본인 일이 아니고,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이어서,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추천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내용인데, 자녀 관련 사생활로 물러난 공직자가 한둘이던가. 굳이 사례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자녀 관련 사생활'은 최근 공직자 검증의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가 된 지 오래다.그런데 경찰이 처음부터"안타깝다"고 사과했던 건 아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사의 표명을 한 게 어제 오후 3시쯤. 경찰은 약 40여 분이 지난 뒤 인사 검증에 대한 기자 질문에"드릴 말씀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런데 약 1시간 10분 정도 후 다시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당시 법무부가 설명한 내용과 상당 부분 배치된다. 지난해 5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놓고 야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A4용지 3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고 설치 취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 검증 기능을 다수 기관에 분산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특히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낸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대로 옮겨본다. 그럼에도 검증 여부 자체가 확인이 어렵다는 법무부 답변은 자가당착에 가깝다. 만약 법무부가 실제 인사검증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큰 문제다. 10만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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