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카카오톡 단톡방이라 해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퍼뜨려선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개인이 카카오톡, 온라인 카페,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다소 과격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표출하는 걸 어떤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정당이 가짜뉴스 감별사를 자처하는 순간 정파적 이해에 따라 판단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 가짜뉴스 적발을 위해 ‘ 민주파출소 ’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예컨대 카카오톡 단톡방이라 해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 는 퍼뜨려선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파출소 엔 이미 7만6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가짜뉴스 를 색출해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듯 ‘유치장’, ‘교도소’라는 코너도 운영 중이다.
개인이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가짜뉴스보다 더 주의해야 할 건 공적 권력을 인정받은 이들이 오도하는 경우다. 지난해 12월 11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외통위에서 “ 급해서 골드버그 대사가 김태효 차장과 조태열 장관에게 , 전부 다 전화를 끄고 답을 하지 않아서 본국에 어떻게 했냐?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례적으로 당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utterly’ 단어엔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강한 뉘앙스가 담겨 있으니, 우회적 표현에 익숙한 외교가에서 선호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런데도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 이 문구를 승인했다고 한다. 아마 ‘utterly false’야말로 미 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했을 것이다.
민주파출소에 이에 대한 판단을 묻는다면 뭐라 답할까. 물론 국회의원의 상임위 발언을 놓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형사 책임을 묻는 건 곤란하다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책임 추궁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이 ‘같은 진영’인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매서운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처럼 정당이 가짜뉴스 감별사를 자처하는 순간 정파적 이해에 따라 판단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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