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진보] ‘유령 영유아’ 문제, 여성 처벌이 아니라 선택권 보장이 먼저다newsvop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유아’와 이 아이들에 대한 유기, 학대, 살해 등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태어난 아기가 국가에 등록되지도 않고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의료기관이 아기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알리는 출생통보제와 임신한 여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졌다. 이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 있다. ‘베이비박스’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7.18 ⓒ뉴스1 우선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데려오는 생모는 아기가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는 경우다. 베이비박스라는 이름 때문에 아기를 두고 가는 상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물 밖과 안을 연결하는 통로에 아기를 두는 것이며, 베이비박스를 열면 건물 안에 설치된 벨이 울려 상담자와 보호자가 만나게 된다.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에 아기를 두는 것과 24시간 운영되는 보호시설에 아기를 맡기는 것은 다르다. 아기를 유기하지 않고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는 것까지 유기와 똑같이 처벌하고 시설의 이용 가능성까지 막아버린다면 아동은 더 위험하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유기에 내몰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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