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김연정 김철선 박형빈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당 전국위원회가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추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또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일 3차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거론,"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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