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전 국민 대중교통 무료화는 어떻습니까? 노인무임승차 미래당이성윤 미래당 무임승차 교통요금 이성윤 기자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연이어 화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지난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지하철이 매년 1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적자 가운데 30%가 노인 무임승차에서 나온다며 해법 제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교통비 지원을 놓고 지자체와 정부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던 갈등이었다.
노인 대중교통 무료화가 시작했던 1984년만 하더라도 서울시의 만 65세 노인 비율은 3.8%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7.4%로 증가했다.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노인 비율은 더 늘어나게 된다. 즉 65세에서 70세로 인상하는 건 단기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인의 나이를 재정의하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몇 년 뒤에 또다시 겪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무임승차 논란의 핵심은 이동권을 국가적 차원의 복지로 볼 것이냐다. 그간 이동권은 복지 차원에서 다뤄진 적이 많지 않다. 노인의 무임승차,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도입 정도가 이동권을 다룬 복지 정책이었다.
10만 원대에 불과한 얼마 안 되는 교통비지만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인 세대에게 이는 큰돈일지도 모른다. 10년 전 무상급식 논쟁이 뜨거웠을 때도 얼마 되지 않는 식비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논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무상급식이 실현된 건 결코 비용 때문이 아니다. 돈을 떠나 국가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걸 복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이동권을 복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노인 무임승차로 축소할 게 아니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확대해보면 어떨까? 대중교통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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