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해보니…선택 안 한 중문 설치 서로 책임 미루기만…비슷한 피해 호소 속출 '입주자 대표회의 등 통한 공동 대응이 효과적'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입주자 동의도 없이 현관문 앞 중문을 멋대로 바꿔 달아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기자]시공사가 연결해준 창호 업체에서 100만 원 넘게 주고 맞춘 현관 중문이 전혀 다른 모델로 설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벽과 문 사이가 널찍이 떨어져 있단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A 씨 / 경기도 수원시 :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환불이나 이런 대안보단 임시방편으로 벽에다가 뭘 부착을 해서 수정을 해주겠다고 이런 식의 말만 하고 계시고….
]창호 업체는 코로나 여파로 계약했던 모델이 생산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동의 없이 시공부터 했다고 해명했습니다.하자 보수 요청엔 최대한 빨리하겠다면서도 기한을 못 박진 않았습니다.[B 건설사 관계자 :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해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만약 설치 상태가 불량하다면 당연히 하자 보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강성경 /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 :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요. 제30조에 보면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서….]YTN 강민경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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