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에는 사고와 무관한 조수석 관련 부품 등 수리가 불필요해 보이는 50여 건의 부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동차공업사는 보험사의 요구를 받고 예상 수리비를 부풀려줬다고 실토했습니다.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화문 부근의 4차로를 달리던 버스 앞에 한 경차가 차선을 바꿔서 들어옵니다.알고 보니 SUV 차량이 경차 앞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해 경차가 멈췄는데, 뒤따르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겁니다.소송 결과 버스 80%, SUV 20%의 과실 비율이 확정됐고, 두 차량이 각각 가입한 보험사에서 경차 측 보험사에 보험금 9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해당 차종의 출고가격에 준하는 수준입니다."조수석 있잖아요. 조수석 서스펜션부터 허브, 조인트까지 다 들어간 거, 라디에이터 터진 거 확인 전혀 안 됐거든요. 접촉이 아예 없었던 이 부분, 이 많은 견적들이 올라갔고‥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처음에 견적을 보냈는데, 폐차를 원하는데 그 금액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그냥 금액 맞춰서 더 넣어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더 써서 재전송을 한 거예요.""물론 양심껏 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보험사들이 차를 넣어주는 입장이니까 갑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한테…"보험업계에선 '전손처리'라고 부르는 조치인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예상 수리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그 부담은 결국 인상된 보험료의 형태로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됩니다.이에 대해 경차 측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진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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