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
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도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허구가 만들어내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워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내란행위를 헌법위반 문제로 한정하는 과정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송과 구별되는 징계절차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탄핵심판에서는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지만 심판하면 된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는 헌재의 관할이 아니며 별도로 형사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국회의 소추사실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을 헌재의 관할에 맞게 정리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이 과정은 그동안의 탄핵결정에서 확고히 확립된 바 있다. “소추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의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 즉, 내란죄와 관련한 ‘소추사유’를 형법의 관점이 아니라 헌법의 관점에서 ‘탄핵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
권 대표의 뻔뻔한 헌법 모독은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일 수 있지만 내란은 아니라는 궤변에도 이어진다. 이런 주장은 법의 정신이나 목적에는 관심도 없고 법을 도구 삼아 이권과 권력만 챙기는 ‘법꾸라지’들에게 전형적인 개념과 논리 조작의 사례다. 군병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을 배제하는 시도 자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국헌문란과 맞닿아 있다. 대법원 판례가 이미 확인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법령이나 제도의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인 협박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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