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에 얽힌 8년의 분쟁
9월 26일, 추석 연휴 하루 전. 습관처럼 뉴스 플랫폼을 새로고침하는데, 비슷한 기사 제목들이 줄줄이 떠올랐어요. 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로톡의 승리'로 요약되는 기사들이 공유하는 '팩트'는 한 가지였습니다.잊어버린 맥락을 되새기려, 과거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잠시 멈칫하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변호사가 배달음식입니까?" 2021년 변호사 단체 선거에 나온 한 후보가 사기업이 운영하는 로톡을 겨냥해 '법률 플랫폼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플랫폼 산업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적대 혹은 공포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문장이었어요. 배달 노동에 대한 폄훼가 담긴 말이었고요. 로톡과 변호사 단체의 오랜 갈등을 정리하며, 이 날 선 적대 너머의 맥락을 파악해보고 싶었어요.
미국에는 로톡 같은 업체가 2000곳이 넘고, 일본엔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번 법무부 결정이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에 날개를 달아 줄까요? 이를 전망하려면 결정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변협의 새 규정이 문제시한 것은 로톡이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한다는 점이었어요.좀 헷갈리지 않나요? '직접 연결'은 안 되고, '연결될 수 있는 장'은 된다니? 이 '한 끗'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중요하길래, 로톡의 위법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걸까요?카카오택시를 통해 택시를 부를 때, 승객은 스스로 택시 기사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 선택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기사-승객을 연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까지 챙겨가요 배달의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과 배달 기사, 소비자를 연결할 때마다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 만일 이 변호사가 이용하는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 업무의 '속도'와 '양'을 척도로 성과를 측정하는 곳이라면, 변호사는 의뢰인 몰래 저지를 수 있는 '꼼수'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사실 이 공공성·독립성 수호의 논리는 서울변회·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이 로톡을 반대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로톡이"사무장 로펌과 동일한 성격의 법익 반가치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이어나갔어요. 애초에 변협은 새 규정을 통해 변호사-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광고·홍보·소개'하는 플랫폼까지 가입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지난해 헌재는 이러한 규정이 변호사가 자신을 광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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