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대표 제출 '33쪽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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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접 준비한 33쪽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장동 위례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준비한 33쪽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전문을 공개했습니다.이때쯤 대장동 투기 세력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정 대출받은 약 1,800억 원으로 대장동 일대 토지를 시세의 2_3배 가격에 집중 매입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도 수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며 LH의 공영개발 포기를 위한 로비를 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2010. 6. 말경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당시는 몰랐지만 대장동 일당의 로비 결과로 의심됩니다.

김만배 등은 추가 부담으로 이익이 줄자 저를"x 같은 놈, 공산당 같은 새끼” 등으로 거칠게 욕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저의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이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입니다.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들은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한 수익자들은 모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들어왔다는데,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 재산의 처분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개발사업에서 모두 2018억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구입에 수십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손실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천화동인1호의 재무상태나 추가이익환수는 검찰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가지고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시장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습니다.결론적으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이 차지하는 공공개발이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 공동개발은 시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개발이익이 100% 민간이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며 검찰은 부산시장, 양평군수, 제주지사가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지구에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문제로 삼는 서판교터널은 성남시가 오래전에 계획해 두었던 것으로 당초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사업성을 개선을 위해 제외하였다가 이후 선정된 대장동 사업자에게 추가부담 시킨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고려했다면 시의 비용으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성남시 몫의 1공단 공원화 비용 부담은 최소조건이었고, 공사의 몫은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며, 단순 등락을 넘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대혼란을 겪다 몇 달 만에 집값 폭락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금의 현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터널공사는 2000년대부터 이미 성남시 도로 계획에 들어 있던 것으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 성남시 예산으로 개설해야 하지만 2016년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 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킨 후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터널공사를 한 것입니다.검찰이 소스를 제공하고 모 언론이 쓴 단독성 기사의 주장인데, 1공단을 사업지에서 떼어내는 바람에 1공단 보상비 수천억 원을 절감시켜 주고 1공단 공원화 공사 지연으로 지연 기간 만큼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주어 배임죄라는 것입니다.

부담을 안기는 침익적 행정행위와 달리 혜택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광범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투명경영을 위한 금융사 중심 컨소시엄 공개모집은 배임이 될 수 없습니다.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을 공사에 위탁하면서, 공사가 위탁을 기화로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일정한 수익확보' 조건으로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공사나 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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