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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 부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거나 잡았다, 이런 부분이 아동학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가 다음 달 1일 시행됩니다.
수업을 심하게 방해하면 교실 안이나 학칙에 따라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이 같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면 교권침해 행위로 징계 요청까지 가능합니다.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검사와 상담, 치료 권고를 2번 이상 거부하거나 교원의 상담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하면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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