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
◇ 이가혁〉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 권익위 원회가 어제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겁니다. 이 법 자체에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시민단체 참여연대 의 신고로 권익위 에 접수됐습니다. 참여연대 쪽은 어떤 입장인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가혁〉 어제 오전에 유철환 권익위 원장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 장동엽〉 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사실은 이미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8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으면 신고하거나 아니면 받은 금품을 돌려줘야 하거든요. 신고도 서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 신고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돌려줬는지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인데, 신고 여부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일단 알았다는 거는 대국민 방송을 통해서 이미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것을 서면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했는지. 돌려줬는지가 문제입니다.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도 대통령실에서 이미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지키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동엽〉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해명한 게 서로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 이가혁〉 막상 어제 권익위 결정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지 의문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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