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MBC 기자협회 '한동훈 건드리면 이렇게 된단 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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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에도 압수수색한 전례 없어 김현정의뉴스쇼 MBC압수수색 한동훈 과잉수사

어제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임 모 기자의 자택, 차량 그리고 국회 의안과 압수수색 했고요. MBC 보도국 뉴스룸을 들어가려다가 직원들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민석 구의원이 유튜브 열린공감TV 소속 서 모씨로부터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자료를 전달받게 됩니다. 해당 구의원은 그 서 모씨를 고발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경찰 수사가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그 파일을 처음 넘긴 사람이 MBC 기자로 특정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에요. 결국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실 압수수색이 필요했다는 얘기인데 이를 저지하는 MBC 직원들과의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의 소리 잠시 들어보시죠.-저희는 이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것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면, MBC 기자가 혐의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압수수색은 벌어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보복 수사라고 지적하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경찰의 입장이 이런 거더군요. 오늘 혼자 나오셨으니까 제가 반론도 합니다만 고발자가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강서구 구의원이었고 고발 대상자도 MBC 기자가 아니고 그 구의원한테 파일을 건넨 서 모씨였다. 즉 MBC 기자를 특정해서 MBC를 특정해서 수사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흘러흘러 흘러서 가보니 MBC가 됐더라. 그런데 어떻게 보복이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박주린> 물론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건 수사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느끼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금 온갖 권력기관들, 예를 들면 노동부, 국세청, 감사원 이런 부분에서 MBC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 박주린> 네, 이미 어제 경찰이 압수 물품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돌아갔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들어온다는 건 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에서 다시 만약에 경찰이 영장 집행을 시도한다면 그때도 저희는 부당성을 항의할 것이고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할 것입니다.◇ 김현정> 지금 MBC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시작해서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 또 이번 건까지 상당히 많은 건에서 정부와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혹시 노조 성명문 이상의 어떤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도 있으십니까?◆ 박주린> 추가 대응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사실 저희는 공영방송 기자들이고 기자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할 뿐이거든요. 사실 바이든, 날리면 보도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했던 것뿐이고요. 사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압박하는 건 정부 여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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