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의 지정학 산책] ‘조러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 도대체 무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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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의 지정학 산책] ‘조러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 도대체 무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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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세간의 예상을 훌쩍 뛰어 넘는 6월 19일 북러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반자Compl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이하 CSP’조약 체결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포괄하는 범위의 폭과 담겨있는 내용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이번 조약은 안보에 국한된 방위조약이 아니다. 그렇게 안보조약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북러 양국관계와 그 미래까지를 프레이밍할 일종의 기본조약이라 부르는 것이 어울린다.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약의 앞 8개항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와 안보에 해당되는 반면,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주로 양국의 경제통상, 투자, 과학기술, 정보통신, 우주, 원자력, 인공지능, 지자체 수준의 교류협력, 농업, 보건, 문화관광, 표준, 인증, 범죄인 인도, 법제, 국제테러방지, 마약, 전력, 언론, 출판, 인적 교류 등 국가간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거의 전분야가 언급되고 있다.

제3조는 전쟁전단계인 침략을 위한 “직접 위협”이 조성될 경우를 상정한 것인 바 이때 양국은 “쌍무협상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조약 전반부의 핵심이라 할 제4조를 보자.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러시아에 대한 침략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되어 협의와 상호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차이는 명확하다. 여기서 잠깐 1961년 조소조약과 2024년 조러조약의 해당구절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관련 문언과 비교해 보는 것도 꽤나 유의미할 것이다.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둘째, 그렇다면 과연 이번 CSP조약을 흔히 한국 언론에서 말하듯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비록 푸틴이 하노이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조약이 과거 조약과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1961년 조약과 2024년 조약간의 가장 큰 차이중 하나는 제3조를 설치한 점이다. 조약문의 제3조와 제4조는 일종의 시간적 시퀀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 제3조에서 예정한 ‘직접 위협’ 단계 즉 전쟁위기가 임박했을 때 체약당사국이 지체 없이 양자채널을 가동해 위험평가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회동한 양자채널에서 양국은 외부로부터 조성된 위협의 제거를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할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 단계가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어느 일방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전쟁상태”에 돌입한 타 체약국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아무튼 조약의 제7조 “상호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제8조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에 위의 기구들이 해당되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그리고 이 조약과는 별도로 북한의 브릭스 가입 신청은 상당히 유력해 보인다. 특히 러시아가 올해 브릭스 의장국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러정상회담을 변곡점으로 북한 역시 유라시아 집단안보시스템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푸틴은 중국이 주창한 ‘글로벌 안보이니셔티브’에 대해 러의 유라시아 안보시스템은 그에 ‘보완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푸틴의 북한, 베트남 방문은 무엇보다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시스템’구축과 불가분이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아울러 양자 정상회담과 CSP조약은 북의 안보는 물론이고 외교와 경제에도 하나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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