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내일부터 45일간…예산처리 직후 본격개시(종합)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계획서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관·단체·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겼다.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경우 본조사 기간이 단축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주 원내대표는"'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런 사고가 난 것이다, 그래서 경호처를 보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혹시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서 뺀 대신 대검을 조사 대상에 넣었다고 밝혔다.여야는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특위를 꾸린다.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할 정책협의체를 만든다.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양당 정책위의장 주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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