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이] 현직 소년부 판사가 말하는 '리얼 소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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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현직 소년부 판사가 말하는 '리얼 소년 재판'

어제에 이어, 소년범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드라마 속이 아닌 현실 속 '소년부 판사'들을 만나 촉법소년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현실은 드라마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빈태욱/청주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 한 기일에 적게는 20건, 많게는 40건도 들고 가는데… 한 건 갖고 장시간 심리하는데, 그렇지 않고요.]경찰에서 사건을 받은 검찰은 죄의 경중을 따져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중 하나를 택하죠.반면 만 10세~14세 미만은 전부 소년부로 갑니다.

[빈태욱/청주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 아이스크림 계산 안하고 가져간다든지, 편의점에서 전자담배 훔치거나, 시정되지 않은 자전거 그냥 타고 아무데나 버려버리고…]이밖에 판사는 무조건 1명, 방청객 없음, 판결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이현곤/변호사 : 재판을 받으면 겁을 먹어야 되잖아. 그런 게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래 갖고 '왜요?' 삐딱하게 이렇게.][이현곤 / 변호사 : 너 앞으로 또 이런 짓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나가서 또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효과가 다르다는 얘기죠.]보호관찰 정도면 처분 수위가 약해보여도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8~10호는 1달에서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보내집니다.어쨌든 소년범죄에 대한 여론이 꽤나 흉흉한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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