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Q&A] '일시정지 범칙금 기준, 몇초간? 몇k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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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지금부터 우회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횡단보도가 나온다. 그러면 신호등이 어찌 됐든 일단 한 번 멈춘다. 일단 한 번 멈추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뒤에 간다. 이게 바로 신설된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입니다. 지난 1월부터 이미 시행은 됐고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벌금 6만 원, 벌점 15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차량이 단속에 걸리고 있어요. 적발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회전 규칙이 바뀐지 잘 몰랐다. 그리고 알았어도 헷갈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세하고 정확하게 쉽게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려고 저희가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실제로 교육하고 있는 분이세요.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의 정의석 교수 연결해보죠.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서울시내 한 횡단보도 앞에 관련 현수막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춤 표시가 설치돼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춘 다음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 이라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신호등이 있냐 없냐에 따라 또 다른 것이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그림 봐주세요.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하다가 우회전 하려고 해요. 그럼 횡단보도를 두 개 만나죠. 직진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하는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 첫 번째 직진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뭐냐에 따라 서고 멈추고가 결정된다. 그다음에 있는 우회전시에 있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는 아니다.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사람이 없을 것 없는 것 같으면 예전처럼 그냥 쭉 지나가도 된다. 그 말씀. 그런데 저 사람 신호등이 파란 불이에요. 파란 불인데 건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그냥 차들이 가도 됐잖아요. 그 사람 신호등은 차 신호등이 아니니까. 지금도 그런 겁니까?◆ 정의석> 네, 맞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춘 다음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 이라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정의석> 이거는 작년 7월에 개정된 내용인데 이거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로 다가오는 보행자가 보도에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석> 인도에서 횡단보도가 다가오는 보행자가 있다면 지금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정의석> 보도상에 보행자가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혼란도 있는데 그래서 보행자 같은 경우에 행동으로 다가오는데 본인의 의사를 손짓으로 표현한다면 저 보행자는 지금 횡단하려고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접근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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