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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1984년 9월19일, 장애인 김순석씨가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염보현 서울시장에게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40년이나 지났지만 턱은 없어지지 않았다.

1998년 4월 만들어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식당, 카페, 편의점에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 시행령은 편의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300㎡ 이상에만 의무화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전국 편의점의 3%만 법 적용 대상인 것이다. 정부는 2022년 4월에야 바닥면적 조건을 50㎡로 강화했다. 이에 장애인 김모씨 등 3명은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위법적 시행령이라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9일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시행령을 24년 넘게 고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원고 두 명에게는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앞서 공개변론에서도 “온라인 구매 등 대체 수단이 있다”는 국가 주장에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 하라는 것이다”라는 등 재판부의 질타가 쏟아졌다. 그러나 우리도 장애인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들의 권리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 아닌가. 거리에서 장애인을 보기 어려운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터다. “턱과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하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1층을 공유하는 ‘모두’에 합류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다. 분명한 것은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은 누구에게나 이롭다는 사실이다. 모두의 1층은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아차를 끄는 부모, 임산부, 캐리어를 끄는 외국인 여행자, 무거운 짐을 옮기는 택배기사 등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공간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1층이 있는 삶을 함께 누리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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