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제작된 만화영화 은 볼거리가 많지 않던 당시 어린이들에게 호러와 스릴러적 재미를 함께 안겨준 문화콘텐츠였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어린이들은 북한 군인이 ...
1978년 제작된 만화영화 은 볼거리가 많지 않던 당시 어린이들에게 호러와 스릴러적 재미를 함께 안겨준 문화콘텐츠였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어린이들은 북한 군인이 정말 늑대와 여우 모습을 한 줄 알았고, 김일성은 실제로 돼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랐다. 나중에 이 영화가 중앙정보부의 직간접적 협찬을 받아 제작된 반공선전영화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 잔상은 오래도록 남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해 지난 7월30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 게시한 웹툰이 허위·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책자로도 제작돼 국회도서관에 배포된 이 콘텐츠는 컴퓨터 앞에 앉은 학생이 군인에게 적발되는 장면에 “북한이 대북풍선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명을 공개처형했대”라는 해설로 시작한다. “이뿐만이 아냐.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17세 안팎 청소년 30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어”라는 말이 이어진다.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왠지 그럴 것만 같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체부가 근거로 삼은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은 다르다. 통일부가 지난 6월27일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해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유포한 22세 청년을 처형했다는 탈북민 전언이 수록돼 있긴 하다. 그러나 ‘중학생 30명 공개처형’ 사례는 없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 내용은 한 종편에서 보도됐을 뿐이다.
탈북민 전언과 정부 평가 등을 보면, 북한이 최근 외부에서 유입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옥죄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웹툰이라도 국가기관이 상호 교차 검증해 발행하는 자료에 허위·왜곡 사실이 담겨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허위·왜곡 사실을 막 갖다붙여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실제보다 더 나쁜 인식을 조장하고,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혐오가 더 커지게 된다. ‘북한에 대한 혐오가 그 체제만 향할 것 같지만, 그곳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부가 외치는 통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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