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때아닌 전당대회 경선규칙 개정 논쟁을 벌이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지난 ...
더불어민주당이 때아닌 전당대회 경선규칙 개정 논쟁을 벌이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폐지를 마지막 혁신안으로 제시하면서다. 내년 4월 총선과는 별 상관없는 전당대회 규칙 논쟁이 갑자기 벌어진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궐위 상황에 대비한 친이재명계의 당권장악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대의원이란 정당법상 당원들의 대리인이다. 정당법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대의기관을 두도록 규정한다. 민주당 대의원 수는 1만6000여명이다. 당 지도부, 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지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등이 당연직 대의원이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은 각 지역 대의원을 40여명 정도 임명할 수 있다.
대의원제 폐지는 강성 당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당원들은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권리당원 수는 2020년 80만명에서 현재 130만명으로 늘어났는데, 대의원 수는 1만6000여명으로 그대로다. 그 결과 대의원 1표에 권리당원 60표 이상의 가치가 생겼다. 강성 당원들은 대의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 대신 ‘전 당원 투표’를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두자고 주장한다. 당원들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총선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 대표의 궐위를 가정한 전당대회 규칙 문제는 이 대표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설령 구속되더라도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이 대표 체제는 계속 가는 것”이라며 “옥중공천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진심 아닐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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