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희의 시시각각] 서이초 300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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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서이초 300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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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로부터 '딸 별일 없으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게 좋을 것'이라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 학교 교권위원회를 거쳐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했으나 3개월 넘게 고발을 늦추는 바람에 교사는 속수무책 악성 민원을 감수해야 했다. 서울시는 16일 이를 대신해 학생·교사·학부모를 포함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로부터 “딸 별일 없으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게 좋을 것”이라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 교사가 반 아이들 일부와 찍은 사진에 자기 딸이 빠진데 불만을 품고 수차례 마찰을 빚어 온 학부모였다. 학교 교권위원회 를 거쳐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했으나 3개월 넘게 고발을 늦추는 바람에 교사는 속수무책 악성 민원 을 감수해야 했다.

반면에 일각에서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해 온 학생인권조례는 속속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충남과 서울시가 전격 폐지한 데 이어,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16일 이를 대신해 학생·교사·학부모를 포함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결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도 대법원 제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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