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 이재명 기소에 신문이 지적한 한계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한겨레 사설은 “그동안 검찰이 막대한 수사 인력을 투입해 역대 가장 박빙의 대선을 치렀던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을 두고 정치적 시비가 끊이질 않았는데, ‘400억원 약정’이 빠지면서 이번 수사 결과로 정치적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물증도 없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당헌을 둔 민주당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인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게 한 결정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한국일보 사설은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니 당을 방패로 쓴다는 비판을 어떻게 해명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틀전 본회의로 넘겨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주로 종합편성채널 관련 신문들의 사설이 눈에 띈다. JTBC 모기업인 중앙일보 사설은 법안 처리 절차를 두고 “이사회 추천을 국회, 직능단체, 학회 등이 하도록 했는데, PD연합회 등 직능단체와 방송·미디어 학회 중엔 친민주당 성향을 보여 온 곳이 많다”며 “민주당이 공영방송 개혁을 진심으로 원했다면 2016년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어야 한다. 여야가 7 대 6으로 이사를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토록 했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사장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성 보장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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