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 중앙당 ▲ 국회의원 ▲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서 제외된다.
헌재는"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므로 지방의원의 염결성은 이런 규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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