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분할 665억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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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분할 665억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두 사람은 이혼한다"며"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천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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