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읍시장 벌금 1천만원…당선무효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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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읍시장 벌금 1천만원…당선무효형

임채두 기자=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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