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육아휴직에도 동료들 허락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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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육아휴직에도 동료들 허락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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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피해 사례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팀원들 앞에서 민폐 사원이라고 비난받은 한 워킹맘의 이야기다. 아기를 낳기 전, 늘 성과평가 S등급을 받아왔던 A 씨. 그녀는 일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많았고, 실제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자긍심도 많았다. 그래서 임신을 할지 말지 고민이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 쌓아왔던 커리어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도 힘든 게 육아였다. 엄마의 몸이 여기저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아기가 돌을 지나자마자 A 씨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아프기 시작했다. 갑작스레 열이 팔팔 끓는다는 연락에 출근하자마자 연차를 쓰고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돌봐야 했다. 39도, 40도를 왔다 갔다 하는 날들이 쌓이면서 A 씨와 A 씨 남편의 연차일 수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연차를 쓰겠다고 할 때마다 팀장은 툴툴 대면서"요즘은 직원들이 갑이니까, 연차 못 쓰게 하면 또 못 쓰게 한다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막 그런다더라고요? 가요, 가" 식으로 막말을 하기도 했다. 가슴이 쓰렸지만 맞는 말 같기도 했다.

A 씨는 한순간에 이기적인 결정으로 팀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민폐 직원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팀장을 사내에 신고했고, 팀장은 이후로도 본인이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한 것도 아니고 동료로서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조차 안 되냐며 행위자로 지목된 것에 대하여 불쾌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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