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추가 대책이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추가 대책이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최 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선구제 후구상’을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1만5000여명이 구제받는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다음은 일문일답.“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겠다는 방안은 기존에도 나왔다. 국토부 발표식의 보상으로는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선구제하는 게 맞다.”“이미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매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매입이 잘 안 된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집에서 살게 해준다는 데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이 심각하다. 그 빌라 쳐다보기도 싫어서 정신병까지 앓는 사람들이 많다. 매입되더라도 그 집에서 살기 싫다는데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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