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계엄 국무회의' 없었으니 참석자들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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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내란특검 부결, 민주당 3인방 '책임론'

작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선일보 기사다.

부화수행은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과 행동을 따라 하는 행위'로서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처벌을 받는다. 검찰이 '12월 3일 회의' 참석자들에게 무혐의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서 이들의 행동을 '부화수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2) 내란특검법 부결 놓고 민주당 법사위 3인방 '책임론'내란 특검법은 재표결 통과에 2표 부족한 198표를 받아 야권의 득표 전략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성윤은"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영교도"과거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특검 추천을 야당과 비교섭단체들이 한 바 있다"고 가세했다.한 중진의원은 나중에 당 지도부에 법안이 수정된 것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는데, 원내대표단 관계자는"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나오니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3) 'ARS 착시론'으로 설명 안 되는 여당 지지율 상승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지난 6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을 때도 일부 의원들은"지지층이 돌아오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 40.4%, 국민의힘 40%로 오차 범위 내였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와 관련해 시민 2172명과 함께 폐기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청원을 8일 제출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한겨레에"비상계엄 기록물은 올해 폐기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심의회를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아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실질적인 실속은 없다"고 인정했다.법원발 좋은 소식도 9일 나왔다.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 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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