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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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대법원 2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승객 퇴선을 유도하고 구조요원을 선체로 진입시켜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2020년 2월 기소했다. 검찰은 해경 경비정이나 헬기 등 구조 세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과 후로 해경지휘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봤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사고 직후 퇴선 방송을 제때 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해경 소속 3009함의 이재두 전 함장에 대해서는 이날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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