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측은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게 ‘후보자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6일 KBS·MBC·SBS에서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토론은 불발됐다.안 후보 측은 “방송의 공정성은 곧 선거의 공정성으로 이어진다.
양대 정당이 방송을 선거에 이용해 사유화했다”면서 “법정 의무 토론이 3회 예정돼 있는 게 사실상 무의미하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구도가 재편된다”고 주장했다.2007년 대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이회창·이명박·정동영 후보만 공영방송에서 토론하기로 했으나 문국현·권영길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결국 토론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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