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오명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오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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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면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40분간 발언했고, 마지막 5분간 최종 발언도 나섰다. 영장심사는 휴정 시간 20분을 제외하면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공수처 측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한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출석했다.

공수처는 영장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했던 정황을 발견해 ‘재범’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부정선거 의혹 해결’이란 정당성을 확신해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군을 철수시킨 정황을 보면 2차 계엄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공수처는 검찰의 군·경 지휘부 수사기록을 토대로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도 핵심 증거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2차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1차 조사 때도 일절 진술을 거부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한은 20일이지만 공수처는 절반인 10일 가량을 사용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가기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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