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성추행 의혹 등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제26차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인권위가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A씨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박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하였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피해자 측이 제기한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인권위가 사용한 용어 ‘성희롱’은 성폭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4명 만장일치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며 “직권 조사팀 구성은 미정이다. 7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직권조사 관련 사안은 인권위 내 차별시정소위가 담당할 예정이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의결 절차는 지난 28일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법률대리인이 요청하면서 열렸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선 진정 제기보다 직권조사 요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직권조사는 인권침해 근거가 있고 피해가 중대할 경우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진정 제기에 의한 조사에 비해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주도하려 한 직권조사는 거부했다.
이날 회의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및 정문자 위원 등 3명의 인권위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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