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이 대표의 잔여 의혹 수사는 물론 야권을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5분부터 오후 7시23분까지 약 9시간 20분 동안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심문을 받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으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심문을 마치고 나올 때도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는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법정에 나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심문에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사익 추구로 공적 권한을 남용한 부패비리 사건’으로 규정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염려’를 집중 부각했다. 이 대표에게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되고 재판기록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검사 사칭’ 재판에서 이 대표가 직접 김모씨에게 전화해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며 녹취록도 제시했다. 이 대표가 구속돼야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들과 형평성이 맞다는 주장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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