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이성만은 기각 SBS뉴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판사는 오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판사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에 대해"혐의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이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돈 봉투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또,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의 불법 정치자금 관련 수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만큼, 윤 의원을 거쳐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 직접 수사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불체포특권 효력이 없는 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두 의원은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법원에서 바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돈 봉투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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