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업자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대장동 업자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7억 9000만원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