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재의 결과 부결됐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못 미친 것이다.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평년 가격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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