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되며, 학교마다 변호사가 지정돼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 등에 대응한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시에는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되며, 학교마다 변호사가 지정돼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 등에 대응한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시에는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이 받는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 단순 반복 문의에 응대하기로 했다. ‘민원 상담 챗봇’은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이런 서비스들로 해결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내년까지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해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100% 구축한다.절차는 ‘사전 예약→예약 승인→QR코드 인식→인솔자 동행 입실→면담실 방문→인솔자 동행 퇴실’ 등 6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조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법률과 대책을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 서울시의회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