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헬리콥터 손상 등에 대한 노동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법한 파업 진압으로 노동자들의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및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들이 지난 2009년 쌍용차사태 진압 당시 국가 폭력이 있었음을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위원회가 인정하고 국가손배 취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며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트라우마 진단서 제출과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헬리콥터 손상 등에 대한 노동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경찰의 위법한 파업 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쌍용차 옥쇄파업이 있은 지 13년만, 2심 선고 이후 6년5개월 만의 판단이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쌍용차 노동자들은 전체 인력의 37%를 감원한다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안에 반발해 2009년 5월 공장을 점거하는 옥쇄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와 쌍용차지부의 협상이 결렬되자 경찰은 그해 8월4~5일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등을 공장에 투입했고, 최루액과 테이저건, 헬기와 기중기 등을 동원해 파업을 강제진압했다. 경찰 진압으로 파업은 77일만인 8월6일 종료됐다. 이후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기물이 파손되고 경찰이 다쳤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총 16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액수가 큰 기중기·헬기 피해에 대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였다. 1·2심은 노동자들이 경찰 진압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기물 손상이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해 각각 14억1400만원, 11억6760만원과 이자를 경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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