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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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5부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단체 계좌로 41억 원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고,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1억7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다만, 고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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