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에이(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문화방송(MBC)에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 엑스(X)’ 지아무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6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4일 수사팀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에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 엑스’ 지아무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한 검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관련 법리, 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은 그해 5월 지씨가 기자들에게 허위제보를 하는 등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그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업무방해혐의를 두고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법세련 등이 의 협박성 취재 과정을 보도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기자 등 7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차장·부장 전체 회의를 소집해 이 사건 처분을 놓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회의에는 정진우 1차장검사와 박철우 2차장검사, 김태훈 4차장검사를 비롯해 각 차장 산하 수석 및 차석 부장검사 8명, 인권보호관 등이 참석했다. 진재선 3차장검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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