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13일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13일 부산지법 민사9부는 이날 오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청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로 불러 추행하고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은 2022년 2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이후 A씨는 오 전 시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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