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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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소속 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 위원이 해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부위원장은 “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울러 “자신이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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