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방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 MZ세대 여론 다독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방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엠제트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들끓자 여론 다독이기에 거듭 나서는 모양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엠제트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 현실적으로는 69시간까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세밀하고 면밀하게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을 보완하라는 취지”이라고 법안 수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이슈주69시간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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