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에...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해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에프시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19일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얼개다. 2019년 2월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아무개씨에게 연락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단식과 관련해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면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