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135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135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당초 구속영장 청구 때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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